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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보험적용 논의 보류…다음달 전체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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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보류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선 추나요법의 급여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논의할 안건이 많아 추나요법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초 이날 건정심 소위에선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추나요법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이날 소위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거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건정심은 다음달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소위에서 논의된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고한다.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이날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추나요법은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신체에 자극을 가해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한의학계에 따르면 연간 461만9758건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1회 진료비는 1만~10만원 등 천차만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3만원선인 단순추나의 경우 환자부담은 4000~9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30일 약침과 추나요법 등 진료행위에 대한 명칭을 표준화해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ㆍ난치성 질환으로 대체의학이 급증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한방치료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물리치료나 한방재료 만든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지만 한방치료는 3개만 적용되는 것이 양한방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추나요법의 경우 "보편적인 한방시술로 치료시 통증을 감소해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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