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소위를 열고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물리치료를 비롯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소위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추나요법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따진다. 지난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국채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왜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논문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나요법은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신체에 자극을 가해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한의학계에 따르면 연간 461만9758건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1회 진료비는 1만~10만원 등 천차만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3만원선인 단순추나의 경우 환자부담은 4000원~9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학계도 추나요법의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고 역설한다. 추나신경학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 단체가 국내외 추나관련 논문 120여건을 검토한 결과 추나요법이 대조치료와 비교할 때 유효성이 있거나 동등학 효과를 인정받았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학회 홍보이사는 "추나요법은 이미 SCI급 의학저널을 포함한 유수의 학술지에 수백편의 논문과 연구결과가 발표돼 뛰어난 치료 효과성이 입증됐다"면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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