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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VS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격돌…年460만건 치료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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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양한방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당국이 추나요법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양방 의료계에선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논문 해석까지 왜곡하는 등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모습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오는 25일 소위원회의 열고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논의한다.
추나요법은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 통증을 잡아주는 한방 치료로, 연간 461만건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 진료비는 1만~10만원으로 천차만별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급여화가 논의 중이다. 현재 2~3만원 상당의 단순추나(일반추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4000원~9000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양방 의료계에선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양의학 일각에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 결과(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를 왜곡해 '추나요법의 효과가 없다'는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논문을 인용해 근골격계 통증치료에서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으며,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은 반발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해당 논문에는 추나요법이 추간판 탈출증이나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에 영향을 준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발표한 이 논문은 근골격계 통증에서 추나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1까지 국내 추나요법 관련 논문 6개 리뷰한 결과다. 해당 논문에선 침과 한약, 부황 등 한방 표준치료와 추나요법을 질환별로 비교했다. 이 논문에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없다'고 언급된 만큼 일부 보도 내용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해당 보도는 논문에 쓰여진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기자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막기 위해 비열한 언론 플레이와 악의적 논문 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양의사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추나요법은 이미 SCI급 의학저널을 포함한 유수의 학술지에 수백편의 논문과 연구결과가 발표돼 뛰어난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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