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최되는 설명회와 모의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서울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시는 이번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회 및 모의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를 통해 시민인권배심원의 절차를 안내하고 보완해 내달 18일로 예정된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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