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과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이와 같은 정비대상 법률 과제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과제는 혼인신고 접수기관의 확대, 조세 경정 청구 기간 연장,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등 27건이 선정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에 국회 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상임위원회별로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하여 조속히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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