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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법령개선과제 74건 선정…상임위원장 만나 법령정비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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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규제개선을 위해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과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이와 같은 정비대상 법률 과제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령개선 과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선정했다. 법령정비 대상 과제는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개선 과제는 혼인신고 접수기관의 확대, 조세 경정 청구 기간 연장,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등 27건이 선정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에 국회 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상임위원회별로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하여 조속히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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