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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겸직 가능 여부 의원들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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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와 관련해 가능 여부를 의원들에게 최종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최종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의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되 일부 경우만 예외적으로 손봤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판단이 필요한 313건(98인)에 대하여 겸직·영리업무 가능 248건(86인), 불가의견 57건(43인)으로 결정했다. 비전임 교수직 8건(6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겸직·영리 업무가능 245건(85인), 불가의견 60건(46인), 비전임교수직 8건(6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겸직 의원 20인이 26건의 겸직에서 자진해 물러났고 1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실질적으로 겸직·영리 업무가능 245건(85인), 불가의견 60건(46인), 비전임교수직 8건(6인)만 남게 됐다. 정 의장은 자문위 심사결과와 관련해 3건의 불가의견은 가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손 본 3건은 △청소년단체장처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불가에서 가능으로 변경한 경우 △실제 직위가 겸직 가능한 이사인데 겸직금지 대상인 이사장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해당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영리업무를 허용한 경우 이다.
이날 정 의장이 겸직 가부 여부를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함에 따라 겸직불가를 통보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특히 정 의장은 겸직을 불허한 57건 가운데 47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둘 것을 권고했다. 정 의장이 겸직 불가 판정한 자리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 역시 겸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구체적인 겸직 금지 내역은 의원들에 대한 통보 이후 15일 뒤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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