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조금 개혁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리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급 방법 등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정 횟수 이상 부정하게 받으면 수급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하게 받으면 보조금 수급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이미 도입하고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정수급 횟수에 관계없이 즉시 보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방식을 모든 보조금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몰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금의 중복ㆍ불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비율 등의 지표도 개발해 부정수급 근절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협회나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감사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시설 등을 등기할 때 보조금 지원사실을 등기에 남기도록 해보조금 관련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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