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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공동대출, 최대 5곳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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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상호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기관과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해 동일한 담보물을 갖고 여러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는 공동대출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조합은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추가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사람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개인일 경우 10억원, 법인일 경우 100억원 등 동일인 공동대출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대출의 방만한 취급으로 인한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라는 보수적 관점에서 각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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