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기관과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해 동일한 담보물을 갖고 여러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는 공동대출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사람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개인일 경우 10억원, 법인일 경우 100억원 등 동일인 공동대출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대출의 방만한 취급으로 인한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라는 보수적 관점에서 각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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