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 개정해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신설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들이 출자한 자본금 1조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서민금융 인프라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 거점 센터로 통합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지역 금융회사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통합 거점센터는 각 기관별 전산망과 연결해 현장에서 상담 후 실제 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입법형태는 실질적 손익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휴면예금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입법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흥원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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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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