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 큰 손해를 입혔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 큰 손해를 입혔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분식과 사기대출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STX조선해양 회계책임자 김모 씨는 수사초기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다 이후 강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실토했다"면서 "그 이후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 진술이 증거 내용과 부합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STX조선해양이 5개년 2조3264억원의 당기순익을 과대계상했다고 공소한 사실에 대해 4년간 5800억원 분식회계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STX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상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있어 이를 지원한 부분은 일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회계분식에 가담해 주주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판단을 받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받았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2년6월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강 전 회장은 법인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 1조7500억원대 회사채 발행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4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강 전 회장은 유동성 위기, 주식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했던 선택이었고 분식 회계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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