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이 크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30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STX는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STX그룹은 2012년 하반기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 전회장의 개인회사인 포스텍을 무절제하게 지원했다"며 "강 전회장의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일으키고 회사채를 부정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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