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상인 "단통법에 생계 위헙, 시행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 유통상인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11시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 실사용 금액에 맞출 것(6만원대 요금제)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 ▲공시 지원금 단속 기준, 사업자 지원금 기준이 아닌 공시상한 기준으로 확대 ▲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말했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통신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며 단통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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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회는 “이동통신사에서 사전승낙제의 철회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며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이에 불응 시 단통법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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