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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단통법 특수, 벌써 시들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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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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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5, 45만원->41만원..소폭 줄며 예상치 못 미쳐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거래가가 오히려 줄거나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공시 지원금을 인상하고 아이폰6 등 신형 스마트폰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29일 폰사닷컴, 중고나라, 뽐뿌 등 온라인 중고폰 판매사이트에 따르면 갤럭시S4 26만~28만원, 갤럭시S5 40만~42만원, 아이폰5S는 48만~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8~9월 사이 갤럭시S4 28만~30만원, 갤럭시S5 44만~46만원, 아이폰5S가 52만~54만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다. 단통법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중고폰의 시세흐름이다.

당초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중고폰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해도 12%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분리요금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초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현저히 낮은 보조금을 공시한 것도 큰 이유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는 이달 들어 중고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유난히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등 신제품 출시, 이통 3사의 신제품 마케팅 강화, 외산폰 해외직구 증가 등이 '헌것'보다는 '새것'을 찾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단통법 이후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중고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신제품 출시로 재고폰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고폰 가격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고폰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휴대전화를 중국산 등 저가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상관없이 국내외 제조사의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50.1%가 '가격과 상관없이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39.6%는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0.3%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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