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결합상품 등에 묶여 사실상 위약금이 다변화"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가 내놓은 '위약금 면제' 요금제가 사실상 '가두리 계약'을 강요하거나 '조삼모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통사가 최근 내놓고 있는 '위약금 면제' 요금제는 위약3을 없애겠다는 것이지 새로 생긴 위약4는 그대로 존재한다"며 "또 요즘 휴대폰은 인터넷이나 집전화 등 결합상품에 묶여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위약금을 적용해 돈을 물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최근 일정 기간을 유지하면 약정을 변경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 새로운 요금제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프리미엄 패스', KT는 '심플코스', LG유플러스는 '식스플랜'이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월 6만9000원 이상, KT는 월 6만7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6개월간 유지했을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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