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의 70% 이상 공원조성후 기부채납 시 나머지 30%에 비공원시설 건축 허용
10만㎡ 이상 공원 부지 중 민간 사업자가 70% 이상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상가 등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부터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투자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상담과 공모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이미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과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의 토지소유자 300여명에게 사업 안내·홍보문을 보냈으며,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해 7곳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추진근거가 마련됐으나 그동안 시행 실적은 없다.
최근에는 사업대상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민간공원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그동안 부족하던 옥외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 묶여있던 재산권행사의 제약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우선 선정 및 공모방식을 통해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6.45㎡로 서울시(14.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전(9.3㎡), 광주(7.6㎡), 부산 (7.1㎡) 등 광역시 6곳 가운데 가장 적다.
시가 조성하기로 계획한 녹지 면적 58.88㎢ 가운데 올해 초까지 조성된 면적은 18.57㎢(3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녹지 조성률을 2018년까지 49%로 높이고 시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을 6.5㎡에서 9.0㎡까지 넓힌다는 계획을 최근 수립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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