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시가 2000년 이후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3년씩 연장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2년만 연장한 것이다.
2017년 이후에는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율도 현재 40%에서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2011년 시세 감면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2017년 마무리되는 등 세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정했다”며 “당장 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