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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장외채권거래 관련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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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신증권은 15일 ‘장외채권거래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금리결정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특허는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장외채권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장외채권 거래는 한 번 결정된 금리로 일중 고정된 상태에서 거래돼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특허를 통해 장외채권시장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래가 가능하게 됐고, 장외채권거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외채권거래 시스템이 이 기술을 통해 시중금리를 반영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며 고객들은 이에 맞춰 장외채권을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대신증권 트레이딩센터장은 “이번 장외 채권의 금리 결정 방법에 관한 특허는 일중 고정으로 제시되는 금리로 인해 거래가 불편했던 장외 채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지향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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