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버스운전자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 받아야
국토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만 65세 이상인 버스 운전자는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다른 규정보다 의견 수렴을 더 길게(11월8일) 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이론 위주의 필기시험을 거쳐 버스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고 시 위기 대응, 차량 점검·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기본 소양 과정을 비롯해 인지반응, 위험회피, 차량 점검, 응급조치 요령,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미끄럼 주행 등 총 9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 이 과정은 이론 뿐만 아니라 실기·체험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이 주어진다.
또 이용객이 요청하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범죄 등의 경력,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유무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인 예약·배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 따로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때 설치해야 하는 주사무소 위치도 시 지역에서 군 지역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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