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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