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다.
청문주재자는 외부법률전문가 4인으로, 청문 대상은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 대리인 등 3명 이내다. 청문은 하루에 두 학교씩 학교별로 비공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청문 실시에 앞서 지난 11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협의를 재차 신청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를 다시 반려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삼고초려를 하는 심정으로 교육부의 성실한 협의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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