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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인없이 정치활동' 교수 징계한 KDI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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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속 기관의 승인없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종일(56) 교수를 정직처분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일 유종일(56)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2월 휴직의사를 밝히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2012년 6월 유 교수가 학교 승인 없이 38차례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소청심사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원심은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은 사전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며 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KDI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담은 의견을 KDI 소속 교수로서 개진하는 경우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또 "유 교수가 대외활동 지침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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