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일 유종일(56)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은 사전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며 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KDI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담은 의견을 KDI 소속 교수로서 개진하는 경우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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