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임시이사 8명 선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교육부가 교비 횡령과 의과대학 부실운영 등으로 학사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이해 임시이사 8명을 선임, 통보했다.
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서남학원 전·현직 임원 12명이 지난해 7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올해 7월 17일 기각되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8명으로 남궁문 원광대 교수, 문영기 변호사, 황호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교육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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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의 감사 결과 ▲교비회계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 부당 ▲교원 허위 임용 등의 사유로 2013년 6월 27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나, 취소된 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그해 11월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최근까지 이들 임원에 의해 학교법인이 운영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임시이사 선임으로 학사 운영의 안정과 학교법인 및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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