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열린 중국의 국가발전개발위원회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회담을 가졌다. 당시 이 회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당시 발개위는 공정위가 2009년 불공정거래 혐의로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큰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발개위는 지난해 말부터 퀄컴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조사중이다. 업계에서는 발개위가 퀄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뒤늦게 공정위에 조언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2009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제품을쓰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더 높은 로열티를 설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혐의로 퀄컴에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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