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사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1일 노래주점 화재사고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방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산시와 업주 4명이 유족들에게 1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5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유흥주점 3층에서 난 화재에 대한 것으로, 당시 화재사고로 손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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