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재평가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압박
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11개교)으로부터 2014년도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 관련 사항을 제출받은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2015년 3월1일자로 취소하는 데에 "부동의한다"고 이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 결과 안산동산고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교육부는 우선 안산동산고가 재정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데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봤다. 또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학생충원율이 높고 전출학생비율이 낮은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라며 "교육청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사고 간에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등 9개 시도교육청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사고 10개교에 대해서는 '지정' 결정을 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적 제한 없이 추첨 선발(현재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30% 이내 추첨선발)하는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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