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지난해 3월 이전만해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 국민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지침을 수정해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으면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직자 해외체류 자녀 양육수당 지급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이중 국적자에 대한 지급 등 허점이 있는 만큼 관련법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들어 6월말까지 공직자 해외체류 자녀 475명에게 총 1억6185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1인당 34만764원이 지급된 셈이다. 용인시도 이 기간 모두 515명에게 1억767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양유수당 지급 1,2위를 차지한다.
한편 전국 광역단체별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규모를 보면 전체 54억7920만원(1만6098명)이며 ▲서울시(5359명, 18억4170만원) ▲경기도(4112명, 13억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1595만원) ▲인천시(818명, 2억7575만원) 순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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