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조합 고위직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해운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해운조합의 선박사고 손해사정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화재해상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17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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