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안동범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법인과 포스코건설 모 영업그룹 부장 A(52)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910억원대 인천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낸 뒤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두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 임원과 함께 담합을 주도하고 투찰 가격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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