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위조, 사망자 주민번호 여부…유통점서 전산망 통해 실시간 확인
개통시 의무 조회하는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곧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코앞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차단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휴대폰 개통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불법 개통을 막는 것이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안자 홍문종 미방위원장)이 발의됐다.


미방위 관계자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대포폰, 스미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범죄를 막을 법안들을 미방위원장이 묶어 단일안으로 정리했다"며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고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곧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이통사에서 개통을 먼저 한 뒤 안전행정부를 통해 사망자 명의도용 여부를 가리는 사후 적발 방식이다.


반면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은 사망자 외에도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통점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불법 개통을 막을 수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대포폰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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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은 인터넷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가 발신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스미싱이나 스팸 문자는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사고가 터지면 발신자도 쉽게 추적하기 위해서다.


대출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을 정지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대출사기 업체의 전화번호 정지를 미래부에 요청하면, 미래부가 이통사에 알려 정지시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통사 약관을 근거로 불법금융업체 번호를 차단하긴 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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