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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포인트'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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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5000포인트 미만의 신용카드 포인트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이용자로서는 적립 포인트 사용이 보다 수월해진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의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해 카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카드사가 제시하는 최소 적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례로 한 카드사의 최소 포인트 적립 요건이 5000포인트라면, 적립 포인트가 이에 1포인트라도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포인트를 쓸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내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전체 카드회원 중 적립금액 5000포인트 이하 회원 비중은 전체의 절반 가량으로 추정된다. 카드 포인트 최소 적립요건 폐지 결정은 카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일부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입증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외국인 등은 카드를 발급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모범규준을 통해 개인의 결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처분 소득 인정 범위와 카드발급기준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을 개정해 결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결제능력을 감안치 않고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들의 결제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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