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대 200만원' 포상금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급증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가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부터 운영되던 이 제도는 신고 접수 월평균 11건, 포상 실적은 월평균 4건뿐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미등록 카드 모집 및 타사 카드 모집 등의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 기한도 60일 이내로 늘린 바 있다.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신고할 때는 200만원, 연간 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지급된다. 또 신고 기한도 대폭 늘어나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기존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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