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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들]내달부터 푸드트럭 구조변경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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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29일 발간했다.

환경·국토·해양부문에서는12월(잠정)부터는 새만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폭을 넓히고, 원형지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범위를 확대한다. 당초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사업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했다.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고, 원형지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급의 범위를 조성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된다.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도 이뤄진다. 10월(잠정)부터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 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등 택지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앙공원은 인구5만 이상(최소 10㎡이상), 인구5만 미만(최소 5만㎡이상)로 구분됨 공원녹지는 상주 인구당 1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20%이상 중 큰 면적으로 구분된다.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 가능하다.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7월15일부터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용도별(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11월 15일부터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12월부터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8월7일부터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6월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 가능하다. KTX는 1일 20회(상·하행선 각 10회)운행된다. 경부선 6회, 호남선(목포) 2회, 전라선(여수) 1회, 경전선(창원) 1회 등이다.

푸드트럭은 특수자동차로 분류해 등록이 가능,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 구조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요건이 ▲바닥면적 최소 2㎡이상(특수 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에서 ▲바닥면적 최소 2㎡이상(특수 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 이상 또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0.5㎡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 완화된다.

7월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가 의무화 된다. 표시대상은 항공운임 및 요금(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이다. 7월(예정)부터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입주자격 기준 완화(매출액 대비 수출액 50%이상 → 중소·중견기업 30~40%)이 완화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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