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 1~5월 지역 화력발전소로부터 60억956만5000원 거둬…“도민들 삶의 질 높이기와 지역균형발전에 쓸 것”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1~5월 중 지역 화력발전소로부터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액이 60억95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이런 징수흐름이라면 당초 예상한 연간 167억원(전국 419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충남지역에 12기의 발전소가 더 지어지면 관련세금은 더 늘 전망이다.
지방 곳간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충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수력발전용수(10㎥당 2원)와 원자력발전(1kwh당 0.5원)처럼 화력발전에도 지원자원시설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입법에 앞장서오면서 마련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형평과 지방재정 늘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자주재원 확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화력발전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도민들 삶의 질 높이기와 지역균형발전에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1kwh당 0.5원인 반면 화력발전분은 0.15원에 그쳐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 기준으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한해 전기생산량은 11만478Gwh로 전국(32만7970Gwh)의 34.7%에 이른다.
충남도는 지역생산전력의 63.8%가 다른 곳으로 송전되는 점을 감안해 대기오염, 온배수, 송전선로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도입’ 제안을 지난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정책’에 담아 발표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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