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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접 4개국 해양오염사고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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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2012년 제안… 한·중·러·일 ‘북서태평양 합동방제계획’ 개정 합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13일 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러 국가방제책임기관 회의에서 회원국간 사고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는내용의 북서태평양지역(NOWPAP) 합동방제계획(RCP)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해경청은 2012년 6월 여수에서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회원국은 인접 국가에 오염사고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을 처음 제안한 바 있다.

해경청은 그동안 정보 제공을 반대하는 중국과 규정의 법률적 문제를 제기한 러시아를 상대로 2년여간 설득작업을 벌인끝에 이번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개정한 규정에는 서태평양지역 범위 안에서 일어난 오염사고 외에도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고까지 정보 공유 대상으로 포함했다.
2011년 6월 중국 보하이만 해역에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해역이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 중국 측이 자발적으로 사고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각국의 방제장비 및 전문가 DB를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 온라인 시스템 개발 사업도 제안, 4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합의했다.

김상운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합동방제계획 개정과 정보교환 시스템 개발은 인접국가에서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히 대비·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제분야 국제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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