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A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학교 측 징계이유서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수정할 것이 많으니 모텔을 예약하라”고 요구하거나 술자리에서 “전기가 오르지 않느냐”는 등의 말과 함께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
또 A씨는 학생들에게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성적인 농담이 담긴 이메일을 수시로 보냈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기도 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이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대학원생들은 해당 교수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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