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인 나인디지트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와 과세당국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국세를 부과한 것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된 것이라 밝혔다.
포스코엠텍은 행정 절차를 통하여 조세 불복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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