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과 신고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자는 당해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 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78) 또는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1588-0149)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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