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4곳 해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4곳이 지정 해제됐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진행된 이후 해제된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만 총 146곳이다.
서울시는 2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4개 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동구 사근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고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3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신길1동 1, 신길7동 1347) ▲성동구 사근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관악구 난곡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신림동 624) 총 4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중 사근1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중 52.09%(112명)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신청, 지난해 12월24일 취소됐고 정비예정구역에서도 해제됐다. 나머지 3개구역은 추진주체가 없고 실태조사 이후 별도로 해제를 신청했거나 실태조사 당시 주민들의 찬반투표로 해제를 결정했다.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중 31.13%(212명)가 해제를 신청했고, 대림3동 786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34.45%(82명), 난곡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31.23%(109명)가 해제에 동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6월 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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