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2일 제기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이모씨와 총무이사였던 박모씨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09년 12월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인 H건축사무소를 선정하고, 2011년 1월 H건축사무소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에 대한 신청도 거절해 구 도시정비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6월 조합설비인가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와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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