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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합인가 취소되면 ‘조합임원’ 범죄 성립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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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가 될 경우 조합임원 행위의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2일 제기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이모씨와 총무이사였던 박모씨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돼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을 내놓았다.

이씨와 박씨는 2009년 12월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인 H건축사무소를 선정하고, 2011년 1월 H건축사무소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에 대한 신청도 거절해 구 도시정비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6월 조합설비인가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와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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