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계기판이 고장난 BMW 대신 하자 없는 차로 바꿔 달라”면서 오모씨가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 520d를 6240만원에 구입했다. 오씨는 차를 넘겨받은 뒤 속도계 바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판매자인 코오롱 측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코리아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승용차 교환을 요구할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비방식은 그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며, 몇 분 만에 교체가 가능하고, 교체비용도 140만7720원 정도일 뿐 아니라, 정비 후에는 계기판 전체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다”면서 이 사건의 하자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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