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 등 금융상품의 금리를 차별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또 파생결합사채(ELB)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입자나 사업자별로 서로 다른 금리를 제시하는 게 금지된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금리를 매달 공시하도록 해 고객 간 차등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의 탄력성은 높였다. 현재 퇴직연금 편입 자산이 신용등급 'BB0' 이하 부적격 등급이 된 경우 3~6개월 이내 해당 자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금융위는 부적격 등급 자산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차기 운용 지시 변경 때까지는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험자산에 대한 보유 한도로 인해 위험자산의 시장가치가 올라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이처럼 시장가치 변동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투자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 공모 형태로 발행되는 ELB는 원리금 보장 상품인 점을 감안해 퇴직연금 편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ELB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해 금리만이 바뀌는 채무증권이다.


한편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2008년 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84조3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형별로 확정급여(DB)형이 적립금 기준 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가 각각 20%, 8%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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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6개, 생명보험사 14개, 손해보험사 7개, 증권사 15개, 근로복지공단 등 총 53개 사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7월1일까지 변경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8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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