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씨가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했던 내용은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2월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동영상에는 '박 대통령이 평양에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는 발언과 고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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