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느껴 화가 나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할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면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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