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금호피앤비화학이 박 회장의 아들에게 어떤 이유로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자회사가 사채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체 무슨 필요에 의해 박 회장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사건의 배경을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산업 주식 매각 시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지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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