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26일 "지난 24일 아시아나항공 측에 ' 금호건설 ㈜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및 주식매각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주총이 끝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변칙적 파생거래 방식에 매각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주주총회가 끝나면 즉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면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 최대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난 21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161만3800주(4.90%)를 오는 25일 TRS 방식으로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는 4월 21일 이전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이를 '진성매각(True Sale)으로 볼 수 없어 순환출자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TRS 방식을 통한 금호산업 지분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이 손실을 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향후 금호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매수자에게 보전해주고, 거래 상대방에게 2.7~4%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매각 방식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기업 가치가 계속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삼구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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