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
사업 지연 2년째…양사 경쟁 격화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완료. HD현대 제공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완료. HD현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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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포함된 자료에 자사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며 해당 자료를 한화오션에 공유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가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법원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8일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한 뒤 다음 달 초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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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23년 말 기본설계를 마친 뒤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양사 간 경쟁이 과열되며 방사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업은 약 2년가량 지연된 상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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