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30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국제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동남아시아국가연합,유네스코, 제네바, 교황청, 아프간PRT는 제외된다.
그동안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위임장을 국내로 보내고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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