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30일부터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6만1291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날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 결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27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74)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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