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협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이다. 1034명 선착순이며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성율 회원고충처리센터장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현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서 6월1일부터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edu.cak.or.kr/main.do)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3485-8303∼8456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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