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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하루 1만여명이 가입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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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매디슨 모바일 화면 (사진: 구글 플레이)

▲애슐리 매디슨 모바일 화면 (사진: 구글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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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불륜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하루 1만여명이 가입한다는데….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기혼남녀의 만남을 중개해 '불륜 조장'으로 악명높은 온라인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성도덕,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애슐리 매디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애슐리 매디슨'이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혼외 성관계를 중개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시 개인의 성적 취향, 성관계 의사 등을 표시토록 했고, 회원 자기소개를 통해 성관계를 원하는 내용 등을 게재한 것이 방통심의위 제재 결정의 바탕이 됐다.

방통심위의에서는 '애슐리 매디슨'을 '외도 및 기혼자 연애 분야의 유명 사이트', '바람피는 배우자를 찾는데 가장 좋은 사이트'라고 묘사하는 등 일반인의 간통을 방조·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을 확산시킨다고 판단했다.
2001년 캐나다에서 설립된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달 18일 한국어 지원을 시작하며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인생은 짧아요, 바람피세요'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문구를 내세우며 수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왔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하루 1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2300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방통심위의의 애슐리 매디슨 차단 소식에 네티즌은 "개인의 영역을 국가가 강제하지 말라" "한국에는 아직 간통죄가 있지" "막는다고 막아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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